통신판매업 신고업무 구청이관
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(권한의 위임.위탁)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업무가 7.25일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.
2002년 7.25일부터는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o 자치구 이관대상업무
- 통신판매사업자의 신고
- 신고사항의 변경신고
- 휴.폐업, 영업재개 신고
*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은 종전과 같이 시청 소비자보호과에서 처리하며, 신고사항의 직권말소, 위반행위의 조사는 신설되어 자치구 위임
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지역경제과(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